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빨간날은??
- 시사/사회
- 2023. 1. 2.
728x90
반응형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올해에는 쉬는 날이 얼마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봅시다.
'표'로 보는 2023년 공휴일
1월 | 2월 | 3월 | 4월 |
1/1(일) - 신정(양력설) 1/21~23(토~월) - 구정 1/24(화) - 대체공휴일 |
없음 | 3/1(수) - 3.1절 | 없음 |
5월 | 6월 | 7월 | 8월 |
5/5(금) - 어린이날 5/27(토) - 석가탄신일 |
6/6(화) - 현충일 | 없음 | 8/15(화) - 광복절 |
9월 | 10월 | 11월 | 12월 |
9/28~30(목~토) - 추석 | 10/3(화) - 개천절 10/9(월) - 한글날 |
없음 | 12/25(월) - 크리스마스 |
반응형
2023년의 평일에 겹치는 공휴일
2023년의 평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11일입니다.
일요일 포함하여 67일이며, 토요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116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의 평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13일이었습니다.
신정(1월 1일)과 추석 대체공휴일 없는 이유?
신정인 1월 1일과 추석연휴가 대체공휴일이 아닌 것에 실망하게 되는데요. 찾아보니 1월 1일은 국경일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의 요건에는 일요일이 겹쳐야 한다고 하므로, 추석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 아쉽게도 대체공휴일이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가능성?
현재 정부가 앞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2번 더 생기게 됩니다.
주말포함 3일이상 쉬는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해당된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총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6번입니다.
설날 연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추석연휴, 한글날, 성탄절 등이 있는 날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는 하루의 평일이 있는데 이날 휴가를 낸다면 총 6일의 연휴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둡시다.
728x90
반응형
'시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페이(Apple Pay) 드디어 국내 출시 공식화 (0) | 2023.02.09 |
---|---|
ChatGPT 활용하기 유용한 3가지 크롬 확장프로그램 (0) | 2023.02.07 |
2022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 전 대한민국 16강 경우의 수 정리 (0) | 2022.12.01 |
이달의 소녀 츄 퇴출과 소속사 갈등 사건 요약 (0) | 2022.11.28 |
이승기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와의 분쟁 사건 요약 (0) | 2022.11.25 |